무면허운전 적발 과반이 10대
면허 인증 없이도 대여 가능해
경찰 “형법상 방조행위 해당”
전동킥보드. [연합뉴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무면허로 몰다가 적발된 운전자의 절반 이상이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경찰이 무면허 PM 운전을 단속하고 있지만 위반 사례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별도의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전동킥보드 등을 대여해주는 업체들의 방조가 무면허 운전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PM 무면허 운전 3만5382건 중 운전자가 19세 이하인 경우는 1만9513건(55.1%)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발생한 PM 뺑소니 운전 147건 중 82건(55.8%)도 10대가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정부는 PM 관련 안전사고가 급증하자 규제를 만들었다. 202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PM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이 요구되며,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이 면허는 만 16세부터 취득할 수 있다.
이 같은 규제에도 19세 이하 청소년이 무면허로 PM을 운전하다 적발된 사례는 2021년 3300건, 2022년 1만1832건, 2023년 1만7889건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18일 인천 송도에서는 중학생 2명이 무면허로 몰던 전동킥보드에 치여 30대 여성이 중태에 빠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PM 안전관리의 ‘구멍’으로는 대여 플랫폼의 허술한 인증 절차와 제도상 허점이 지목된다. 면허가 없는 10대들은 부모·형제 등 가족 신분증을 활용해 회원 가입 후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손쉽게 킥보드를 대여하고 있다. 운전면허 확인 절차를 마련한 업체들도 ‘다음에 인증하기’ 등을 안내해 면허가 없어도 PM을 빌릴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현행법은 PM 대여업체에 이용자의 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이 없다.
앞으로 경찰은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이 사고로 이어지거나 단속되는 경우, PM 대여업체에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 무면허 운전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대여업체들은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없는 플랫폼을 구축했다”며 “무면허 운전이라는 범죄를 위한 도구와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 형법상 방조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무면허 운전 방조 행위의 경우, 즉결심판 청구 후 법원에서 20만원 이하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다.
AI 요약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된 운전자의 절반 이상이 10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경찰은 PM 대여업체들이 충분한 면허 확인 절차 없이 청소년에게 킥보드를 대여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으며,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는 2021년 3300건에서 2023년 1만7889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30 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