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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부정 웰바이오텍 강력제재…검찰 고발, 감사법인도 징계

헤드라인 2025-10-29 11:07 매일경제 원문 보기
AI 요약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웰바이오텍을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및 감사인 지정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웰바이오텍은 자사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사에 저가로 매각하고 손실을 회계상 인식하지 않아 누적 손실이 자기자본의 47.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신한회계법인은 감사 소홀로 징계를 받았으며, 동성화인텍에 대한 제재도 결정됐다.

전환사채 매각 손실 조직적 은폐 당기순익 부풀린 동성화인텍도 철퇴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웰바이오텍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및 감사인 지정 등 제재를 의결했다. 웰바이오텍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신한회계법인도 감사 소홀 책임으로 징계를 받았다. 29일 열린 제19차 증선위 정례회의에서 위원회는 웰바이오텍이 자사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사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고도 손실을 회계상 인식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웰바이오텍은 2019년부터 약 3년간 이러한 거래를 반복하며 당기순이익을 부풀렸으며, 누적 손실 규모는 2022년 말 기준 자기자본의 47.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회사는 특수관계사와의 거래 사실을 숨기고, 실질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육가공사업 매출을 장부에 계상한 정황도 적발됐다. 금융위는 웰바이오텍이 사업 실적을 좋게 보이기 위해 특수관계사 B사와 허위 거래 구조를 만들어 매출이 존재하는 것처럼 조작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재고자산 관련 서류를 조작해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도 확인됐다. 증선위는 회사와 전 대표이사, 전 임원, 사업 담당자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회사에 감사인 지정 3년 및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웰바이오텍의 감사인이었던 신한회계법인은 전환사채 저가 매각 거래 등에 대한 감사 절차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나 감사업무 정지 및 과징금 부과, 관련 공인회계사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한 증선위는 이날 동성화인텍이 도급공사 공사진행률을 조작하거나 외화환산 과정에서 순이익을 왜곡한 혐의도 확인했다며 회사에 감사인 지정 3년, 과징금 부과, 영업담당 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또 회사와 전 대표이사 등 관련자들에 대해 검찰에 통보했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9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