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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설탕 가격 담합’ CJ제일제당·삼양사 임직원 구속영장 청구

헤드라인 2025-10-29 10:31 매일경제 원문 보기
AI 요약

검찰이 국내 주요 제당 업체인 CJ제일제당과 삼양사의 임직원에 대해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들 업체의 담합 규모가 조 단위로 추산되며, 과거에도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30일에 열릴 예정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30일 영장실질심사 열려 국내 주요 제당 업체들의 설탕 가격 담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임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삼양사 임원 2명과 CJ제일제당 본부장 박모씨 등 4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3사는 수년간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조사에 착수한 바 있고, 검찰도 지난달 이들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국내 설탕 시장의 90% 이상을 과점하는 이들 업체의 담합 규모는 조 단위로 추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과거에도 담합을 벌였다가 공정위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07년 이들 업체가 1991년부터 15년간 내수 시장 설탕 반출량과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CJ제일제당에 227억원, 삼양사와 대한제당에 각각 180억원과 1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CJ제일제당이 이에 불복해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검찰은 최근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공정위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공정거래법상 검찰이 담합 사건을 기소하려면 공정위의 고발이 필요하다. 다만 검찰은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제당업체들 가운데 일부는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리니언시 1, 2순위 기업에 대해서는 고발을 면제하지만, 검찰이 공정위 조사와 별도로 수사에 착수했고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공정위는 검찰의 고발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9 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