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못할것' 판단하고 범행
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이 큰돈을 벌었다는 소문을 듣고 강도 행각을 벌인 'MZ 조폭'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범죄단체 등의 조직·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투자 리딩방 총책 30대 A씨 등 9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강도상해·특수주거침입·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폭 30대 B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시흥시 오피스텔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놓고 피해자 42명으로부터 12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B씨 등은 지난 3월 A씨 사무실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콜센터 직원들을 폭행하고 현금과 귀금속, 잡화, 테더코인 4만3700개(시가 6400만원) 등 1억원 상당의 금품을 강탈한 혐의다.A씨가 불법 행위로 거액을 벌었다는 소문이 퍼지자 조폭 B씨는 A씨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후배 9명과 함께 A씨에게서 현금과 가상화폐를 강탈했다.
AI 요약
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의 대표 A씨와 그 일당이 사기 및 범죄 단체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42명의 피해자로부터 12억원을 편취했고, B씨 일당은 A씨의 사무실에 강도로 침입해 1억원 상당의 금품을 강탈하였다. B씨는 A씨의 불법 행위로 얻은 거액이 경찰에 신고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강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9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