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3만5천건 중 2만건 해당
별도 인증 안해도 대여 '구멍'
경찰 "형법상 방조행위 적용"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무면허로 몰다가 적발된 운전자의 절반 이상이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경찰이 무면허 PM 운전을 단속하고 있지만 위반 사례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별도의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전동킥보드 등을 대여해주는 업체들의 방조가 무면허 운전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PM 무면허 운전 3만5382건 중 운전자가 19세 이하인 경우는 1만9513건(55.1%)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발생한 PM 뺑소니 운전 147건 중 82건(55.8%)도 10대가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PM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이 요구되며,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이 면허는 만 16세부터 취득할 수 있다. 이 같은 규제에도 19세 이하 청소년이 무면허로 PM을 운전하다 적발된 사례는 2021년 3300건, 2022년 1만1832건, 2023년 1만7889건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18일 인천 송도에서는 중학생 2명이 무면허로 몰던 전동킥보드에 치여 30대 여성이 중태에 빠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PM 안전관리의 '구멍'으로는 대여 플랫폼의 허술한 인증 절차와 제도상 허점이 지목된다. 면허가 없는 10대들은 부모·형제 등 가족 신분증을 활용해 회원 가입 후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손쉽게 킥보드를 대여하고 있다. 앞으로 경찰은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이 사고로 이어지거나 단속되는 경우, PM 대여업체에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AI 요약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된 인원 중 55.1%가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면허가 없고 대여 업체의 허술한 인증 절차 덕분에 청소년들이 쉽게 PM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경찰은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이 사고로 이어질 경우 PM 대여업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9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