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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vs어도어 운명 갈린다…오늘 ‘전속계약 분쟁’ 1심 선고

헤드라인 2025-10-29 22:19 매일경제 원문 보기
뉴진스. 사진l스타투데이DB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 1심 선고가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선고 기일을 연다. 뉴진스와 어도어는 지난해 11월부터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당시 뉴진스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신뢰 파탄’을 이유로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 새 활동명 NJZ로 독자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 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어 1월 6일에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법원이 지난 3월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뉴진스의 활동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본안 소송에서도 양측의 갈등은 계속됐다. 뉴진스와 어도어는 두 차례 조정 절차를 거쳤지만 끝내 합의하지 못했고, 결국 이날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l스타투데이DB 이 가운데 ‘뉴진스 맘’으로 불리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본점을 둔 새 연예기획사 오케이(ooak)를 설립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이목을 끌었다. 민 전 대표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는 이 법인 등기에는 연예인 매니지먼트 대행업, 음악 제작·음반 제작·음악 및 음반 유통업, 브랜드 매니지먼트 대행업, 광고 대행업 등이 사업 목적으로 기재돼있다. 뉴진스 멤버들이 앞선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어도어를 떠난) 민희진 전 대표와 함께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만큼,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민 전 대표의 ‘오케이’가 새 둥지가 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뉴진스의 승소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앞서 법원이 어도어의 가처분을 인용했기에, 본안 소송에서도 동일한 법적 논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는 분석이다. 이 경우, 뉴진스는 항소를 하거나 계약이 만료되는 2029년까지 어도어 소속으로 남아야 한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30 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