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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헤드라인 2025-10-29 08:03 매일경제 원문 보기
AI 요약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시절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유 시장과 함께 12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적용됐다. 유 시장은 4월 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지만, 1차 경선에서 탈락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시절에 시 공무원 동원 선거운동 한 혐의 전·현직 시 공무원 12명도 입건 유정복 인천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시절에 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유 시장은 지난 4월 국민의힘 경선 후보 시절 인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들은 당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와 홍보 활동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16일 시민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의 관련 진정을 접수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가 범죄 혐의점을 확인하고 수사로 전환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5월 유 시장을 포함한 인천시 공무원 3명과 캠프 관계자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9일 인천시청에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같은 달 27일에는 유 시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유 시장이 지난해 회장직을 맡았던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홍보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과 관련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유 시장은 지난 4월 9일 인천시 중구 자유공원 내 맥아더 동상 앞에서 6·3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하지만 8명이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 1차 경선에서 최종 4인에 오르지 못하고 탈락했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9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