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시절에
시 공무원 동원 선거운동 한 혐의
전·현직 시 공무원 12명도 입건
유정복 인천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시절에 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유 시장은 지난 4월 국민의힘 경선 후보 시절 인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들은 당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와 홍보 활동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16일 시민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의 관련 진정을 접수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가 범죄 혐의점을 확인하고 수사로 전환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5월 유 시장을 포함한 인천시 공무원 3명과 캠프 관계자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9일 인천시청에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같은 달 27일에는 유 시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유 시장이 지난해 회장직을 맡았던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홍보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과 관련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유 시장은 지난 4월 9일 인천시 중구 자유공원 내 맥아더 동상 앞에서 6·3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하지만 8명이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 1차 경선에서 최종 4인에 오르지 못하고 탈락했다.
AI 요약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시절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유 시장과 함께 12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적용됐다. 유 시장은 4월 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지만, 1차 경선에서 탈락했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9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