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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사망 숨기고 냉동고에 1년 7개월간 보관한 아들, 왜?

헤드라인 2025-10-29 07:54 매일경제 원문 보기
AI 요약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시신을 1년 7개월간 냉동고에 보관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는 원심의 판결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부친의 사망 사실이 알려질 경우 진행 중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분할 소송 막고자 범행 40대 남성, 항소심서 징역 3년 수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시신을 1년 7개월간 냉동고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희석 부장판사)는 사기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경기 이천시에 있는 아버지의 집을 방문했다가 홀로 살던 70대 부친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시신을 비닐에 싸서 김치냉장고에 넣어 1년 7개월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부친의 사망 사실이 알려질 경우 2022년 7월부터 진행 중이던 부친과 의붓어머니 간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민법상 소송 도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이 종료되며, 이 경우 생존 배우자가 상속권을 갖는다. A씨의 은닉 행위로 부친이 사망한 이후에도 소송은 대리인을 통해 계속 진행됐고, 1년 뒤인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친척이 실종 신고를 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자 한 달여 만에 자수했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9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