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와인병으로 아내 폭행’ 중견 건설사 회장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헤드라인 2025-10-29 07:38 매일경제 원문 보기
AI 요약

서울중앙지법은 중견 건설사 회장 우씨에게 2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우씨는 지난해 아내를 와인병으로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건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1심의 형을 존중해 선고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특수상해 등 징역 1년 집유 2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등법원 청사 와인병으로 아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중견 건설사 회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는 특수상해와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비밀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모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우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부인의 머리를 와인병으로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우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으로 우씨의 배우자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상해죄는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한 경우 적용된다. 우씨는 배우자 몰래 노트북을 포렌식한 혐의도 받는다.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죄는 부부 사이라도 타인의 휴대폰·노트북 등 전자기록을 캐낼 경우 적용이 가능하다. 앞서 1심은 “범행의 횟수와 정도, 위험성,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면서도 우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범행 일부는 우발적으로 보이고, 여전히 피해자인 부인의 부양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의 내용이 가볍지 않지만, 1심의 형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대로 유지한다”며 우씨와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9 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