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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병으로 아내 머리를…건설사 회장님 항소심에서도 유죄

헤드라인 2025-10-29 07:26 매일경제 원문 보기
AI 요약

가정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진호 신원종합개발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하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우 회장은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폭행하고, 노트북을 몰래 가져간 혐의가 있다.

[챗GPT] 가정폭력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진호 신원종합개발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비밀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횟수, 위험성,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상당히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처벌 전력이 없으며 일부 범행은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 여전히 피해자 부양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우 회장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와인병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등 폭행해 갈비뼈 골절과 치아 파손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자는 사건 현장에서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다. 또 배우자의 노트북을 몰래 가져가 사설업체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9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