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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성형하면 좋아”…‘나는 솔로’ 제작사, 영상 무단도용 유튜버 고소

헤드라인 2025-10-29 07:17 매일경제 원문 보기
‘나는 솔로’. 사진lENA, SBS 플러스 일반인 연애 데이팅 프로그램 ‘나는 솔로’ 측이 저작권 및 출연자 보호를 위해 법적대응에 나섰다. 제작사 촌장엔터테인먼트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나는 솔로’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 ‘지지고 볶는 여행’ ‘촌장 주점’ 등의 영상을 허락 없이 캡처하거나 다운로드 받아 사용한 유튜버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촌장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한 유튜브 채널은 ‘나는 솔로’ 영상을 불법적으로 이용해 3490만회의 조회 수를 달성했다. 또 모 성형외과는 방송 화면을 보면서 ‘출연진의 얼굴을 이렇게 고치면 좋다’는 등 초상권과 명예훼손 혐의가 짙은 영상을 게재했다. 이 같은 영상은 많게는 80만에서 90만 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촌장엔터테인먼트 측은 “일부 유튜버들은 무단 사용의 근거로 저작권법 제28조와 제35조의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한 정당한 인용’ 조항을 내세우고 있으나, 예능 프로그램 리뷰는 저작권법상 ‘비평’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나는 솔로’ 기획자인 남규홍 PD는 “저작권법 제28조가 규정하는 ‘비평’에 ‘출연자 성격이 이렇다’, ‘외모가 어떻다’, ‘사생활이 어떻다’ 등은 저작물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격·사생활 영역 평가이므로 비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남규홍 PD. 사진l스타투데이DB 촌장엔터테인먼트 측은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로 프로그램의 시장 가치가 크게 훼손됐으며,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사람들의 초상권 보호가 위험할 정도로 파괴됐다”며 “유일한 해결책은 법에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해 ‘저작권 위반자’들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공지했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 위반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민사적으로도 손해액 대신 저작물 1건당 최대 1천만 원, 영리 목적의 고의 침해 시 최대 5천만 원까지 청구할 수 있다. 한편 ENA, SBS 플러스 ‘나는 솔로’는 결혼을 간절히 원하는 솔로 남녀들이 모여 사랑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극사실주의 데이팅 프로그램이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방송된 원조 비연예인 연애 예능프로그램 ‘짝’의 남규홍 PD가 연출을 맡았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9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