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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마약’ BJ 세야, 2심서도 실형…케타민 소지는 무죄

헤드라인 2025-10-29 06:50 매일경제 원문 보기
BJ 세야. 사진| SNS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BJ 세야(본명 박대세· 36)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J세야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를 명했다. 지난 4월 1심에서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2심에서 감형된 이유는 재판부가 BJ 세야의 케타민 소지 혐의를 무죄로 봤기 때문이다. BJ 세야는 2023년 10월께 주거지에서 발견된 소량의 케타민에 대해 인식한 상태에서 소지한 게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수사단계부터 자수한 피고인이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만 소지 경위를 꾸며서 진술한 것 같지 않고, 이전에 투여하고 남은 잔여 케타민이 주거지에서 발견됐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봤다. 그러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개인뿐 아니라 사회 안전에도 위험성이 큰 범죄”라며 “피고인의 마약 의존도가 상당하고 스스로 실천하는 의지에 의한 단약이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BJ 세야는 지난 2008년부터 아프리카TV를 통해 활동해왔다. 그는 지난 2023년 3월 라이브 방송 중 마약 투약 사실을 공개한 뒤 경찰에 자수했으며 2024년 10월 구속기소됐다. BJ 세야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케타민·엑스터시·대마 등 1억 5천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구매해 투약·흡연한 혐의와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에게 마약류를 건네받은 뒤 자택에서 지인들과 여러 차례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 등을 받는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9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