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공사 중 시신 은닉 발견
살인·마약으로 징역 16년6월
시체은닉은 공소시효 지나
대법원 전경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자택 베란다에 벽돌과 시멘트로 암매장한 범죄가 16년만에 뒤늦게 드러나 범인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마용주 대법관)는 살인,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게 징역 16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10월 경상남도 거제시의 한 원룸 옥탑방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낚시 때문에 3일간 외박한 후 귀가한 김씨는 A씨가 다른 남성과 상의를 탈의한 채 함께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남성이 김씨를 뿌리치고 도망간 뒤, 김씨는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A씨를 살해하기에 이르렀다. 김씨는 주방에 있던 뚝배기 뚜껑으로 A씨의 이마를 내리쳐 바닥에 쓰러뜨린 뒤, 뚜껑으로 수차례 더 가격해 살해했다.
김씨는 A씨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옥탑방 베란다에 둔 뒤, 주변을 벽돌로 쌓고 시멘트를 부어 베란다 구조물인 것처럼 시신을 숨겼다. 오랜 기간 드러나지 않던 범행은 16년 뒤인 지난해 8월 원룸 건물주가 누수공사를 위해 설비업자를 불러 구조물을 부수면서 발각됐다.
경찰은 살인과 시체은닉 혐의로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다만 시체은닉 혐의는 공소시효 7년이 이미 지나 김씨의 혐의에 적용되지는 않았다.
살인 혐의 수사 과정에서 김씨는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지난해 8월 김씨는 경북 양산시 주거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0.5g을 구입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 0.19g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6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살인죄 혐의에 대해 징역 14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이었다.
재판부는 “살인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춰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과 대법원도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AI 요약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베란다에 암매장한 김 모씨에게 징역 16년 6개월이 확정됐다. 김씨는 2008년 피해자 A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구조물처럼 숨겼으나, 16년 만에 사건이 발각됐다. 재판부는 살인 범죄의 수단과 결과를 고려해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하며 형량을 유지했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9 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