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인증하기’ 선택지로
별도 인증 없이 손쉽게 대여
무면허 운전 적발 3배 급증
지난해 사고로 23명 숨져
전동킥보드.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무면허로 몰다 적발된 운전자 절반이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PM 무면허 운전은 총 3만5382건으로, 이 가운데 19세 이하 청소년이 1만9513건(55.1%)을 차지했다.
또 지난해 발생한 PM 뺑소니 147건 중 82건(55.8%) 역시 10대가 저지른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 등 PM을 운전하려면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다수의 청소년은 부모나 형제 등의 신분증을 이용해 회원가입을 한 뒤, 별도의 인증 없이 손쉽게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업체는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있음에도 ‘나중에 인증하기’ 같은 선택지를 제공해 사실상 무면허 이용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찰은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청소년 무면허 운전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음에도 면허 확인 절차가 없는 플랫폼은 형법상 방조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2021년까지 운영되다 중단된 PM 면허 확인 시스템의 신속한 재개를 관련 업체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PM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는 2021년 7164건에서 2022년 2만145건으로 3배가량 급증했다. 면허확인 시스템 중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23년부터는 3만 건대로 늘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PM 교통사고는 2020년 897건에서 2021년 1735건, 2022년 2386건, 2023년 2389건, 2024년 2232건으로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지난해 PM 사고로 23명이 사망하고 2486명이 다쳤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대여업체의 면허 인증절차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청소년의 안전한 교통수단 이용을 위해 무면허 운전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AI 요약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된 운전자의 절반이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가 3만5382건에 달하며, 이 중 55.1%인 1만9513건이 19세 이하에 해당한다. 경찰은 청소년 무면허 운전 방조를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며, 면허 확인 시스템의 재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9 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