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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지원 총력”··· HUG, 연간 100조원 규모 공적 보증

헤드라인 2025-10-29 05:58 매일경제 원문 보기
AI 요약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건설 관련 보증 요건과 한도를 완화하여 연간 100조원의 공적 보증을 공급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이 조치는 민간의 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하고 최대 47.6만호의 정비사업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PF 대출 보증 요건 완화를 1년 연장해 주택 사업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 보증 한도 완화 정비사업·매입임대 자금조달 여건 개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8일 서울 성동구 성수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설명을 들으며 정비사업구역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건설 관련 보증 요건과 한도를 완화해 연간 100조원 규모의 공적 보증을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9·7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민간의 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해 최대 47.6만호의 정비사업 자금 조달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PF 대출 보증 요건 완화 특례를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특례는 일반분양(총사업비의 50%→70%)과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총사업비의 70%→80%)의 PF대출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시공순위 700 이내로 규정한 시공사 시공순위 제한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분양률이 낮거나 공사비가 올라 분양대금을 통한 공사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는 총사업비의 70% 한도 내에서 PF대출보증을 통해 공사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PF 보증으로 대환할 수 있는 브릿지론(착공 전 대출)의 범위도 현행 ‘원금+2년 치 이자’에서 ‘원금+5년 치 이자’로 확대한다. 정비사업의 사업비 대출보증 여건도 대폭 개선한다. 먼저 본사업비 대출보증으로 대환할 수 있는 초기 사업비의 범위를 현행 ‘시공사 대여금’, ‘신탁사 대여금’, ‘금융기관 PF 대출금’ 등에 더해, ‘금융기관의 브릿지 대출금’까지 확대한다. 이중 ‘착공 전’에 대환할 수 있는 초기 사업비의 범위를 PF 대출을 제외한 금융기관 대출금과 신탁사 대여금까지 추가한다. 이를 통해 연간 약 5~7%대에 달하던 고금리 브릿지론을 약 3~4%대의 본사업비 보증대출로 신속히 전환해 고금리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됐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의 이자 부담도 줄어든다. 정부는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게 1금융권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도심주택특약보증 한도를 매입대금의 85%에서 90%까지 상향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향후 2년간 7만호 규모의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의 마중물 역할이 중요한 만큼, HUG 공적 보증의 요건과 한도 등을 대폭 개선하였으며, 특히 이를 통해 최대 47.6만호의 정비사업 자금 조달을 지원하여 도심 내 주택공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9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