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마크. 연합뉴스.
전남 순천과 여수 일대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만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배달기사 A씨(36)와 택시기사 B씨(42)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순천시 일대에서 12차례에 걸쳐 일부러 사고를 내고 약 3100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차선 위반 등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만을 골라 고의로 넘어지는 ‘비접촉 사고’ 수법을 사용했다. 비접촉 사고란 차량과 직접 부딪히지 않았음에도 운전자가 넘어지거나 차량이 파손된 것처럼 연출해 사고로 위장하는 방식이다.
택시기사 B씨 역시 2023년 9월 여수시 일대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 차량들을 일부러 충돌해 2차례에 걸쳐 약 6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현장 분석을 통해 ‘보험금을 노린 고의 사고’로 결론지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를 빙자한 보험사기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유사 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AI 요약
전남 순천과 여수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한 범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36세 배달기사 A씨와 42세 택시기사 B씨는 각각 여러 차례에 걸쳐 총 3700만 원 이상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교통사고를 빙자한 보험사기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단속과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9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