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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많이 벌었다며?”…불법 투자 리딩방 상대로 강도질한 MZ조폭들

헤드라인 2025-10-29 04:49 매일경제 원문 보기
AI 요약

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의 총책 A씨 등 9명이 경찰에 구속되었으며, 이들은 12억원 상당의 불법 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동시에 조폭 B씨 및 가담한 10명이 A씨의 사무실을 강도질하여 1억원 상당의 금품을 강탈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계기로 두 조직 간의 범죄 연관성을 파악하고, 추가 범죄를 조사 중이다.

강도사건 당시 무릎꿇고 있는 투자리딩방 사기조직.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이 큰돈을 벌었다는 소문을 듣고 강도 행각을 벌인 ‘MZ 조폭’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범죄단체 등의 조직·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투자 리딩방 총책 30대 A씨 등 9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강도상해·특수주거침입·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조폭 30대 B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별건으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특히 이번 사건은 경찰이 “깡패들이 불법 사무실을 털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피해 진술을 확보하던 중 오히려 피해자들이 범죄단체를 조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까지 모두 일망타진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시흥시 오피스텔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놓고 “비상장주식 공모주를 위탁 매수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42명으로부터 12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B씨 등은 지난 3월 20일 오전 A씨의 사무실에 흉기를 들고 무단으로 침입해 콜센터 직원들을 폭행해 다치게 하고, 현금과 귀금속, 잡화, 테더코인 4만3700개(시가 6400만원 상당) 등 1억원 상당의 금품을 강탈한 혐의다. 투자 사기 전력이 있는 A씨는 교도소 수감 중 면회를 온 고등학교 친구와 대화하면서 상장이 확정된 기업의 공모주를 앞세운 사기 범죄를 저지를 계획을 꾸몄다. A씨는 출소 후 자신이 총책을 맡고, 간부와 설비책, 인력공급책, 상담원 등 역할을 분담해 총 19명으로 이뤄진 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을 만들었다. A씨는 텔레그램에서 구매한 개인정보 DB 파일을 이용해 여러 사람을 단체 대화방에 초대한 뒤 실제 공모주 청약을 앞둔 비상장주식에 관한 정보를 보여주며 “해당 주식의 경우 우리가 대주주의 지분을 확보한 상태로, 위탁 매수가 가능하다”고 속였다. A씨의 공범들은 대화방에서 “공모주 위탁 매수 덕분에 큰 수익을 보게 생겼다”는 등 말로 바람잡이 역할을 했고,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직접 전화를 걸어 투자를 권유했다. 아울러 위탁 매수금을 입금한 사람에게는 허위로 제작한 주식 양도 증서를 교부해 사기 피해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했다. 이들은 사기가 들통날 것에 대비해 주기적으로 사무실을 옮겨가면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단기간에 큰돈을 벌게 됐다는 소문이 조폭들의 귀에 들어가면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 조폭 B씨는 A씨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교도소 동기로부터 “A씨의 사무실을 털면 억대의 돈을 만질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강도질을 하기로 결심했다. A씨가 불법적으로 수익을 올렸다면, 이를 누군가에게 빼앗겨도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해서였다. 이에 B씨는 A씨의 사무실 위치, 출근 시간, 내부 인원을 사전에 파악하는 등 범행을 철저히 준비하고, 같은 조직 후배 7명을 포함해 모두 10명을 결집시켜 복면과 장갑을 착용하게 했다. 이어 날 길이 48㎝짜리 흉기 등으로 무장하게 한 뒤 A씨의 사무실에 쳐들어갔다. 그리고는 A씨 등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는 수법으로 현금과 가상화폐를 강취해 달아났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중 1명은 치아 3개가 부러지는 등 큰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리딩방 사기 사건 증거물.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찰은 지난 4월 조폭 관련 첩보 활동 중 “깡패들이 불법 사무실을 털었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착수 1개월 만에 피해자를 특정한 경찰은 피해자가 다름 아닌 투자리딩방 사기를 쳐온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A씨를 시작으로 19명의 조직원을 순차적으로 붙잡았다. 또 A씨 등에게 주급 10만원에 통장을 빌려주거나 개당 7~8만원에 유심을 제공한 12명을 함께 적발했다. 아울러 A씨 등으로부터 강도 피해 진술도 청취하고, 전국 각지에 숨어있던 조폭 B씨 등 10명을 모조리 검거했다. 범행에 가담했던 나머지 1명의 경우 이미 별건으로 구속된 상태였다. B씨의 지시에 따라 떼강도 행각을 벌인 조폭들은 모두 20~30대로, 이른바 MZ 조폭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집에서 압수한 현금 3억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하고, 피의자들의 여죄 및 추가 피해 여부에 관해 보강 수사를 하고 있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9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