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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명에 20억원”…전통시장서 5만원 이상 결제하면 복권 준다

헤드라인 2025-10-29 04:49 매일경제 원문 보기
AI 요약

다음달 9일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최대 15%까지 환급받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에서 소비하면 복권 응모 기회를 얻는다.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는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진행되며, 당첨자는 카드를 사용한 누적 결제액에 따라 정해진다. 환급 행사는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1000원 단위로 환급이 이루어지고, 최소 결제 금액도 규정되어 있다.

중기부, 소비 진작 이벤트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도 혜택 사용액의 최대 15% 환급도 다음달 9일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최대 15%까지 환급받는다. 또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에서 물건을 사면 당첨금이 최대 2000만원에 달하는 복권을 받을 수 있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가 단위 대규모 소비축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일환으로 상생소비복권 이벤트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비 활성화로 내수를 진작하고, 경제성장으로 이어가는 취지다. 상생소비복권은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소비한 누적 카드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제공된다. 행사기간 중 누적 결제액 5만원당 응모기회 1장이 제공되며, 최대 10장까지 받을 수 있다. 당첨금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되며, 1등 20명(각 2000만원), 2등 40명(각 200만원), 3등 1140명(각 100만원), 4등 3800명(각 10만원) 총 5000명에게 20억원 규모의 혜택이 돌아간다. 1등 당첨자는 비수도권의 소비 촉진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비수도권에서 소비한 카드결제액이 있는 신청자 중에서 뽑는다. 수도권에서 거주하는 국민도 비수도권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매장에서 행사기간 내 5만원 이상 카드결제를 한 실적이 있으면 1등 당첨이 가능하다. 2등부터 4등까지 당첨자는 지역 구분없이 전국을 대상으로 한 카드소비액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뽑으며, 중복 당첨은 불가하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진행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한 소비자에게 누적 결제금액의 5~15%를 동일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환급률은 수도권 5%, 비수도권 10%, 특별재난지역 및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01곳은 15%다. 환급한도는 수도권 1만원, 비수도권 1만5000원, 특별지역은 2만원이다. 1000원 단위로 환급이 적용 되며, 환급을 위한 최소 결제금액은 수도권 2만원, 비수도권 1만원, 특별지역은 6667원이다. 환급금은 별도의 신청없이 11월 20일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지급된다. 단 상생페이백 이벤트에서 지급받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은 이번 환급행사 대상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앞으로도 중기부는 지역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9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