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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의식불명 ‘송도 무면허 킥보드 사고’에 연수구 ‘킥보드 없는 거리’ 추진

헤드라인 2025-10-29 03:07 매일경제 원문 보기
AI 요약

인천 송도에서 중학생들이 탄 전동킥보드가 30대 여성을 치어 의식불명에 빠뜨린 사고를 계기로,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할 계획을 발표했다. 구청장은 킥보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며, PM 대여업체와 간담회를 통해 ‘면허 인증 시스템’ 도입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전동킥보드 사고 증가와 관련한 법적 허점이 부각되고 있으며, 경찰은 여러 혐의로 사고에 연루된 중학생들을 조사하고 있다.

이재호 연구수청장 “조례 만들어 학원가 등 킥보드 없는 거리 추진“ “법 개정 해 면허 인증 강제해야” 피해 여성 엿새 만에 의식 돌아와 송도 무면허 킥보드 사고 장면. 인천 송도에서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30대 여성을 치어 의식불명에 빠뜨린 사고가 발생하자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이 송도 학원가 거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29일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캠페인’이 진행된 송도국제도시 신정중학교 앞에서 ‘킥보드 안전사고 근절 전방위 대책’을 발표했다. 이 구청장은 송도 학원가 거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해 보행자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가칭 ‘킥보드 없는 거리 조례’를 만어 행정적 근거를 확보하고,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에 해당 구역을 킥보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구청장은 “킥보드 안전사고는 법의 허점에서 출발한 인재”라면서 관련 법 개정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2021년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수단(PM)은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소지자만 운전할 수 있고 안전모 착용이 필수다. 하지만 PM 대여업체에 대해서는 면허 확인 절차 등 명확한 규정 없어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을 부추기고 있다는 게 이 구청장의 설명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PM 사고는 2018년 200건에서 지난해 2232건으로 5년 만에 10배 이상 급증했다. 이 가운데 약 40%는 18세 이하 청소년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이 구청장은 “관내에서 영업중인 PM 대여업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 ‘면허 인증 시스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고, 이를 강제하는 법 개정을 국회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무면허 전동 킥보드 사고가 발생한 연수구에서는 전동 킥보드 공유 업체 2곳이 3100대의 킥보드를 운영 중이다. 전동 킥보드 공유 사업은 인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이어서 사업자 등록만 하면 운영이 가능하다. 연수구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사고 발생 우려가 크거나 교통 약자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소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를 견인할 수 있을 뿐 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송도 무면허 킥보드 사고는 지난 18일 오후 4시 37분께 연수구 송도동 한 인도에서 무면허 중학생 2명이 탄 전동 킥보드가 30대 여성 A씨를 치면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킥보드를 보고 2살 난 딸을 끌어안아 보호하려다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사고 발생 엿새만에 의식은 돌아왔지만 아직 식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아보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원동기 면허 미소지와 2인 탑승, 안전모 미착용 등 각종 법규를 위반한 혐의로 이들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9 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