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경기 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수업 중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학생 민원이 접수됐다.
28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해당 학교 학생은 전날 A 교사가 수업 시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하하고, 윤 전 대통령 지지 집회 참가자들을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이거나 특정 종교단체 신도라고 했다며 지역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학생은 또 A교사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정치적 성향이 드러나는 게시물과 정치 관련 집회 참가 사진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지원청은 이날 학교를 방문해 특정 정치인, 정당에 대한 모욕과 일방적 옹호, 수업과 무관한 맥락에서의 반복적 의견 개진, 학생에게 반론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언행 등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알렸다.
해당 학교 교장 역시 A 교사에게 구두로 주의 조치했고 학교 측은 문제가 된 SNS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주장하는 교원단체는 교사의 SNS 게시물 삭제는 과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경기교사노조 측은 “과격하거나 누군가를 혐오하고 비하하는 게시물은 교사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올려선 안 된다”며 “그게 아닌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게시물이고 근무시간 외 사적 SNS를 통해 올리는 방식이라면 허용되어야 하고 학교가 교사 개인의 SNS까지 검열하며 정치적 중립의무를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AI 요약
경기 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A 교사가 수업 중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해당 교사는 수업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하고 정치적 성향이 드러나는 SNS 게시물을 올렸다는 주장에 대해 교육지원청이 개입하였으며, 교장은 A 교사에게 주의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는 SNS 게시물 삭제가 과도한 조치라고 주장하며 교사의 정치적 발언 자유를 옹호하고 있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8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