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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중요 판단 누락”…검찰,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1심 무죄에 항소

헤드라인 2025-10-28 09:42 매일경제 원문 보기
AI 요약

검찰은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무죄 판결을 받은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법원이 시세조종 관련 증거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다고 주장하며, 김 창업자가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측은 향후 재판에서도 성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21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28일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통상 검찰이 항소 기한(7일) 하루나 이틀 전까진 항소 여부를 결정해온 것과 달리, 지난 21일 무죄 판결 이후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28일까지 고민한 끝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남부지검은 이날 오후 5시 43분께 김 창업자 등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카카오 측이 불법 시세조종을 저질렀을 것으로 여겨질 증거 상당수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공개한 카카오 관계자들의 시세조종 논의가 담긴 메시지 및 통화내용 발췌 [남부지방검찰청] 검찰은 이날 카카오 관계자들 간 메시지와 통화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검찰은 “카카오가 SM 인수를 위해 하이브 공개매수 저지와 시세조종을 상의한 정황이 담긴 메시지와 통화녹음 등에 대한 법원 판단이 누락됐다”며 “금감원과 검찰 조사에 대비해 ‘외워야 한다’는 취지로 상의하는 통화녹음 등 증거와 법원 판단이 배치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선고 도중 법원이 검찰을 향해 ‘본 사건이 아닌 별건 수사로 관계자를 압박하는 수사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으니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한 건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검찰은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향후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은 “다만 해당 사건에서는 우연히 연관 범죄에 관한 증거를 발견했고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또한 법원이 ‘거짓 진술’로 여긴 진술은 카카오 측이 2월 28일에 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세조종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그것이 사건에서 가장 불법성이 무거운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시세조종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은 대법원의 판례와 반하기도 하는 만큼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1심에서 법원은 카카오 측의 ‘일련의 매매’ 형태가 시세를 변동시키는 이상거래 주문이기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그간 법리와 대법원 판례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창업자는 지난 2023년 2월 카카오와 하이브 간 SM 인수 경쟁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김 창업자에게 주가 시세 조종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지난 21일 열린 1심 선고에서 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카카오측은 “향후 재판에서도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8 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