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에게 98억원 규모 회사 지분을 증여한다.
콜마비앤에이치 단독 대표였던 윤 대표가 3자 각자 대표 체제 전환으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게 된 이후 첫 지분 변동이라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윤 회장은 이날 콜마비앤에이치 주식 69만2418주(약 98억4618만원)를 윤여원 대표에게 다음달 28일 증여한다고 공시했다. 지분 증여 관련 변동사항은 한달 전 공시하도록 되어있다.
이번 증여로 윤 대표가 보유한 콜마비앤에이치 지분은 기존 6.54%에서 8.89%로 2.35% 늘어난다.
이번 증여가 업계의 눈길을 끄는 이유는 콜마그룹 창업자 윤 회장이 지난 2019년 승계 구도를 정한 이후 한번도 추가 증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 회장은 2019년 아들 윤상현 부회장과 딸 윤여원 대표에게 각각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맡겼고, 그 해 12월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를 윤 부회장에 증여한 바 있다. 증여 후 윤 부회장의 콜마홀딩스 지분은 31.75%로 올라 최대 주주가 됐다.
윤 대표 지분이 소폭 올라간 점이 콜마비앤에이치의 지분 구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현재 콜마비앤에이치의 최대 주주는 지주사인 콜마홀딩스(44.63%)로, 윤여원 대표 지분이 8% 후반대로 늘어도 여전히 지주사 지분과는 큰 차이가 난다.
콜마비앤에이치 경영권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였던 윤 부회장과 윤 대표는 지난 14일 콜마비앤에이치에 윤 부회장 측 인사인 이승화 대표와 윤 부회장이 각각 사업총괄과 지원을 맡는 것으로 분쟁을 일단락했다. 윤 대표는 대표직은 유지하되 회사의 사회공헌 사업에만 집중하기로 했다.
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개인간 지분 증여에 관한 사안으로, 회사 차원의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콜마홀딩스는 29일 충북 세종에서 윤동한·윤여원 사내이사 선임 등을 골자로 한 임시주주총회를 열 예정이다.
AI 요약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에게 약 98억원 규모의 주식을 증여할 예정이다. 이번 증여는 윤 대표가 경영 참여를 하지 않게 된 이후 첫 지분 변동으로, 최대 주주인 콜마홀딩스와의 비율 차이는 여전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콜마홀딩스는 29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윤 회장과 윤 대표의 사내이사 선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8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