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企엔 자금지원 검토
내년 상반기 입법작업 착수
정부가 체불 방지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퇴직연금기금을 활성화하는 등 당근과 채찍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28일 매일경제가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 주요 과제'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퇴직금 체불 방지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대규모 사업장부터 소규모 사업장 순서로 단계적인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무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외 적립' 방식이 채택되면 기업 부담이 커지는 만큼 그 대상을 제도 도입 이후 장기 근속자나 신규 입사자 등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인형 퇴직연금(IRP) 특례 범위를 확대해 가입자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중퇴기금)' 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퇴기금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행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2026년 50인 미만, 2027년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가입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장하는 방안이 제시된 상태다. 이행력 확보를 위해서는 제도 미도입 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과태료 부담을 덜기 위해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고용노동부는 연내에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입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AI 요약
정부가 체불 방지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와 퇴직연금기금 활성화를 통해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시행하며, 중소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연내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입법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8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