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해 전달 못해’ 주장 번복
“김 여사, 처음에 꺼리다 쉽게 받아”
본인 형량 낮추려 전략 바꾼듯
김건희 여사(왼쪽)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로부터 받은 금품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후 김 여사와 통화하며 ‘잘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전씨는 김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 그라프 목걸이 등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전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전씨에게 ‘통일교에서 받은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잃어버려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못했다’는 기존의 진술을 번복한 경위를 물었다.
전씨는 지난 15일 자신의 첫 공판에서 기존 진술을 뒤집고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지난 24일에는 김 여사의 재판에 출석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 가방을 받았다”며 “유경옥 전 행정관을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전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전달 과정에 대해 모면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법정에서는 진실을 말하고 처벌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다”며 “유경옥 전 행정관에게 전달했다고 한 부분은 중간에 심부름하는 사람이 유경옥 전 행정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금품을 전달한 뒤 김 여사와 통화한 적 있냐는 질문에 전씨는 “김 여사가 물건 받은 것을 확인했다”며 “잘 받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가 처음에는 물건 받는 것을 꺼려했지만, 세 번에 걸쳐 물건을 건넸기 때문에 쉽게 받은 것 같다”며 “세 번 다 (물건이) 건너간 뒤에 통화했다”고 증언했다.
전씨는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할 때마다 사전에 ‘이쪽에서 선물 주려고 하는데 어떠냐’고 의향을 물어봤고, 김 여사가 처음에는 거부감을 표했지만 이후에는 거리낌을 표하지 않았다고도 말했다.
전달한 선물을 돌려받은 경위에 대해 전씨는 “아무래도 물건으로 인해 말썽이 나든지, 사고가 나든지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다”며 “물건 전달도 처남이 유경옥을 만나서 전달받아서 가져오는 형태로 연락을 했기 때문에 저는 물건을 한번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씨의 진술 번복은 김 여사를 보호하는 대신 본인의 형량을 낮추는 쪽으로 전략을 바꾼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통일교 측 관계자의 진술, 전씨의 문자 내용과 차량 출입 증거, 통일교 측 회계자료 등으로도 김 여사의 혐의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자 입장을 바꿨다는 관측이다.
통일교 측 청탁과 금품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는 단순 창구 역할만 했고,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며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벗어나려는 전략으로도 풀이된다.
개정 특검법에 신설된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취지의 형벌 감면 규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죄를 범한 사람이 자수하거나 타인을 고발한 때, 수사와 재판에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증언을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면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AI 요약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통일교로부터 받은 금품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후 해당 사실을 확인하는 통화를 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처음에는 김 여사가 금품 수령에 거부감을 보였으나,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물건을 전달했고 통화 시 "잘 받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 씨의 진술 번복은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되며, 통일교와의 관계가 김 여사의 혐의 입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언급하고 있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8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