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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복지부, ‘건보 재정 구조개편’ 본격화… 세금 투입 확대 논란도

헤드라인 2025-10-28 08:06 매일경제 원문 보기
AI 요약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며, 과다의료이용자 본인부담 차등제 강화를 포함해 구조 개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대책에서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단속 강화를 추진하고, 정부 지원금을 늘려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다만 정부 지원 확대가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의료 이용의 구조 개혁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복지부, 국회서 대책 설명 정부지원금 비율 높이고 과다진료 본인부담 강화 김미애 “세금의존 흑자 안돼” 픽사베이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종합 대책을 내놨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상급병원 쏠림, 불법개설기관 방치, 국고지원금 의존, 외국인 진료비 급증 문제 등에 대한 공식 대응으로, 복지부가 구체적인 수치와 정책 일정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을 찾아 향후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직접 설명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불균형 구조를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 운용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복지부가 마련한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건강보험 총수입은 71조3335억원, 총지출은 76조4488억원으로 5조1153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복지부는 연말까지 정부지원금이 추가로 들어오고 수련병원에 미리 지급한 선급금이 일부 환수될 경우 약 1667억원의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은 하루에도 수천억원이 들어오고 나가는 규모이기 때문에 연말 기준으로 흑자나 적자가 5000억원 안팎에서 충분히 바뀔 수 있다”며 “지출 구조를 효율화하고 의료수가 조정, 국고지원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재정 불안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 개혁에 착수한다. 먼저 의료이용의 합리화를 위해 과다의료이용자 본인부담 차등제를 강화한다. 현재 연 365회 이상 외래진료시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제도를 연 200~300회 이상 진료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2031년까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의 진료체계로 전환하며 일반입원병상 3625개(8.6%) 감축을 올해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소위 사무장병원이라 불리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2027년 시행을 목표로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사무장병원에 가담한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현행 자격정지 3개월에서 12개월로 강화된다. 관련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은 연내 완료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부 지원금을 지금보다 늘리는 한편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종료되는 국고지원 일몰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약 14%를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이를 법에 정해진 수준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려면 정부 지원 규모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 지원 확대가 결국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미애 의원은 “복지부 자료에서도 확인되듯 건강보험 재정은 여전히 정부지원금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 세금으로 만든 흑자를 ‘건보 흑자’로 포장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국민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조정하되,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 구조 전반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근로소득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자산과 금융소득 등 다양한 형태의 소득에도 일정 부분 보험료를 매기는 방안이 함께 검토된다. 김미애 의원은 “의료 이용의 과다와 중복 청구를 줄이는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며 “필수의료 중심의 보장성 강화는 유지하되,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줄이고 정부지원금이 국민 혈세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8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