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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삭제하라”는 법원에 ‘불꽃야구’ 측, ‘최강야구’ 화해 권고 불복

헤드라인 2025-10-28 07:40 매일경제 원문 보기
스튜디오 C1의 장시원 PD. 사진ㅣ스타투데이DB 야구 예능 IP ‘최강야구’를 두고 JTBC와 스튜디오C1(이하 C1)이 저작권 분쟁을 벌이는 가운데, C1이 법원으로부터 화해 권고를 받았으나 이에 불복, 이의를 제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지난 12일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C1이 2026년 1월 1일부터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등에 공개된 ‘불꽃야구’ 영상을 포함해 예고편, 선수단 연습 영상 등 모든 영상을 삭제하고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 하거나 공개하지 않는 조건을 제시했다. 또한 ‘불꽃야구’나 ‘불꽃 파이터즈’라는 명칭을 제목 또는 선수단 명칭으로 사용하는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송신, 배포하는 것도 금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어길 경우 위반 일수 1일 당 1억원의 저작권 침해 간접강제금을 JTBC에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1은 지난 27일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의 제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C1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심리가 진행되며 이후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 ‘최강야구’ 포스터. 사진ㅣJTBC C1은 ‘불꽃야구’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최강야구’ 제작 방송사인 JTBC와 갈등을 빚고 있다. JTBC에 따르면 ‘최강야구’ 제작사였던 C1이 제작비 중복 및 과다 청구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결국 C1의 장시원 PD는 JTBC와의 동행을 끝내고 ‘최강야구’ 선수진을 그대로 데려와 ‘불꽃야구’를 새롭게 론칭했다. 이에 JTBC 측은 제작 중단까지 요청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JTBC는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에 따른 조치라며 장 PD와 C1을 형사 고소했다. 더불어 JTBC는 프로그램 제작 계약 종료 이후 JTBC 서버에 저장된 ‘최강야구’ 관련 파일을 C1측이 무단 삭제한 것에 대해서도 전자기록 등 손괴 및 업무 방해죄로 고소했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8 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