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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농협은행 200억대 불법대출사건 연루된 서영홀딩스 회장 기소

헤드라인 2025-10-28 07:20 매일경제 원문 보기
AI 요약

검찰이 서영홀딩스 회장과 임직원 3명, 농협중앙회 부회장을 허위 계약서 작성 및 대출 사기로 재판에 넘겼고, 이들은 208억원의 대출을 부정하게 승인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허위 직원 등록을 통해 16억 3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부회장은 부당한 인사 청탁에 연루되어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통해 지역 언론의 영향을 악용한 범죄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가짜 공사계약서로 거액 대출 농협 부회장에게 인사청탁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검찰이 허위 계약서를 꾸며 NH농협은행에서 200억원대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서영홀딩스 회장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인사 청탁 의혹에 연루된 농협중앙회 부회장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희찬)는 28일 서영홀딩스 회장 한상권씨와 임직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등 혐의, 지준섭 농협중앙회 부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 회장 등은 2023년 2~3월 서영홀딩스 신사옥 건설자금 대출과 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리고 시공사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농협은행을 속여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 회장은 당시 재무담당 손모씨, 건설담당 최모씨 등과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영홀딩스는 2023년 3월 NH농협은행으로부터 208억원의 대출을 승인받은 뒤, 같은 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49억원을 실제로 교부받았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00억원 규모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과 서영홀딩스 재무과장 김모씨는 2017년 4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한 회장의 가족 2명과 건설기술자 20명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 16억 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 회장은 지난해 11~12월 과거 서영홀딩스 대출을 담당했던 농협은행 직원 A씨로부터 대출 심사부서 부장으로 발령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농협중앙회 지준섭 부회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 부회장은 농협은행 인사권이 없음에도 부회장 직위를 이용해 ‘A씨를 심사부서 부장으로 임명하라’는 위력을 행사해 실제로 농협은행의 인사안이 변경돼 A씨가 해당 부서 부장으로 발령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 회장이 경기신문 실사주로서 언론사 지위를 이용해 금융기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불법 대출 관련 편의를 받으려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올해 2월 농협은행 본사와 서영홀딩스, 서영산업개발그룹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5월 한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후 추가 압수수색을 거쳐 불구속 기소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지역 언론 등의 영향력을 악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범행을 엄단하고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8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