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공사계약서로 거액 대출
농협 부회장에게 인사청탁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검찰이 허위 계약서를 꾸며 NH농협은행에서 200억원대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서영홀딩스 회장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인사 청탁 의혹에 연루된 농협중앙회 부회장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희찬)는 28일 서영홀딩스 회장 한상권씨와 임직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등 혐의, 지준섭 농협중앙회 부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 회장 등은 2023년 2~3월 서영홀딩스 신사옥 건설자금 대출과 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리고 시공사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농협은행을 속여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 회장은 당시 재무담당 손모씨, 건설담당 최모씨 등과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영홀딩스는 2023년 3월 NH농협은행으로부터 208억원의 대출을 승인받은 뒤, 같은 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49억원을 실제로 교부받았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00억원 규모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과 서영홀딩스 재무과장 김모씨는 2017년 4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한 회장의 가족 2명과 건설기술자 20명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 16억 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 회장은 지난해 11~12월 과거 서영홀딩스 대출을 담당했던 농협은행 직원 A씨로부터 대출 심사부서 부장으로 발령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농협중앙회 지준섭 부회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 부회장은 농협은행 인사권이 없음에도 부회장 직위를 이용해 ‘A씨를 심사부서 부장으로 임명하라’는 위력을 행사해 실제로 농협은행의 인사안이 변경돼 A씨가 해당 부서 부장으로 발령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 회장이 경기신문 실사주로서 언론사 지위를 이용해 금융기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불법 대출 관련 편의를 받으려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올해 2월 농협은행 본사와 서영홀딩스, 서영산업개발그룹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5월 한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후 추가 압수수색을 거쳐 불구속 기소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지역 언론 등의 영향력을 악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범행을 엄단하고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AI 요약
검찰이 서영홀딩스 회장과 임직원 3명, 농협중앙회 부회장을 허위 계약서 작성 및 대출 사기로 재판에 넘겼고, 이들은 208억원의 대출을 부정하게 승인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허위 직원 등록을 통해 16억 3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부회장은 부당한 인사 청탁에 연루되어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통해 지역 언론의 영향을 악용한 범죄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8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