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새로운 제도유형 도입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사진출처=금감원]
보험사가 고객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위험이 생길 것을 대비해 들어놓는 보험인 ‘공동재보험’ 제도가 활성화될지 주목된다. 금융당국이 기존 방식의 단점을 보완한 신규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이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제도를 새롭게 시행하기 위해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등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은 보험사가 고객이 맡긴 자산을 계속 갖고 있지만, 해당 자산의 운용 권한이나 손익은 재보험사에게 맡기는 구조다. 이는 기존에 운영되던 공동재보험 2가지 유형의 장점만을 결합한 구조다.
기존엔 공동재보험 거래방식이 △자산이전형과 △자산유보형(약정식)으로 나뉘었다. 자산이전형은 보험사의 자산이 재보험사로 아예 옮겨지는 형태다. 재보험사가 자산을 보유하기에 운용을 하기도 쉽다. 혹시 모를 위험을 나누기 위한 조치지만 재보험사가 망하면 보험사도 같이 크게 흔들리는 게 단점이다.
반면 자산유보형은 보험사가 운용 자산을 그대로 갖고 있는 형태다. 보험사 입장에선 재보험사의 파산을 걱정하진 않아도 된다. 하지만 재보험사가 자산을 운용하기가 쉽지 않아 재보험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게 정해진다.
결국 신규 유형은 기존 2가지 방식의 절충안이나 마찬가지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자산을 보유하지만 자산의 운용 권한과 손익은 재보험사에게 귀속된다”며 “재보험사에 귀속되는 운용 손익이 보험사의 경영실태평가나 공시기준이율에 반영되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동재보험을 활용한 보험사의 자본관리 역량 제고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AI 요약
보험사가 고객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공동재보험'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자산 운용 권한과 손익을 재보험사에 맡기는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구조를 도입하며 기존의 두 가지 방식의 장점을 결합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공동재보험을 활용한 보험사의 자본관리 역량 강화에 적극 지원할 것임을 전했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8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