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가 낸 헌법소원 기각
“공정한 선거 위해 과하지 않아”
9명 중 4명은 ‘위헌’ 소수의견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에게 10년간 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한 현행 공직선거법이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직선거법 18조 1항 3호에 대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지난 23일 5(합헌)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이후 5년, 집행유예 이상 징역형을 확정받으면 10년간 선거권을 제한한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할 때 가능하다.
전 목사는 2018년 8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10년간 선거운동이 불가능해졌다. 그럼에도 2021년 11월 예배시간에 20대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운동을 해 지난해 10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전 목사는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람에게 10년씩 선거권을 박탈한 현행법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위헌인지 가려달라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제한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선거범에 대한 제재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라며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선거권 제한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확정 후 5년)과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확정 후 10년)에 따라 기간이 나뉘어 있어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 점, 우리나라의 공직선거 빈도 등을 감안할 때 제한기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합헌 이유로 꼽았다.
다만 재판관 4명(김상환·김복형·정계선·마은혁)은 ‘이 조항이 선거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이들은 “선거범이라도 각각의 범죄에 대한 불법성이 달라질 수밖에 없음에도 획일적이고 일률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점에서 선거권 제한이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의 요구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직무이용·사전 선거운동 모두 금지
헌법재판소
직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정해진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선거운동을 금지한 현행 조항은 각각 재판관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85조 3항은 ‘교육·종교·직업적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전 목사 측은 목사라는 종교적인 위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해 이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헌재는 “일반적으로 종교단체 구성원들은 공통된 종교 신념을 기초로 종교활동을 공동 수행하면서 상호 밀접한 관계를 형성한다”며 “종교단체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자신의 영향력을 기초로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끌어내게 되면 구성원이 그 영향력에 따라 왜곡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는 “종교단체 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더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정치와 종교가 부당한 이해관계로 결합하는 부작용을 방지한다는 공익이 더 크다”며 “직무이용금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종교 단체의 직무를 맡은 사람이 교인들을 통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면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정교유착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규재해야 한다는 뜻이다.
사전선거운동을 규정한 조항도 문제가 없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254조 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인쇄물, 방송, 신문,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헌재는 “기간 제한 없이 선거운동을 무한정 허용하면 후보자 간의 경쟁이 과열되고, 이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헌 판단 이유를 밝혔다. 집회의 방법으로 하는 선거운동이 교통 혼잡과 소음 등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라 선거운동 기회의 불균형이 발생할 이유가 있다고도 봤다.
AI 요약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의 선거권 제한 조항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전광훈 목사는 집행유예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 선거권이 10년간 제한되는 법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로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종교단체 내에서의 직무 이용 금지 조항과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규정도 합헌으로 판단되어 법의 취지가 재확인되었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8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