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징역 6개월 집유 2년 선고
자신의 목·복부 등 여러차례 찔러
“피해자 협박하고 업무도 방해”
부산지방법원 [연합뉴스]
해고 통보에 격분해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흉기를 들고 자해 소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특수협박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1일 부산의 한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전날 받은 해고 통보에 항의하며 소동을 벌였다. 그는 공장장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못 받아들인다”, “죽으라는 거냐”, “여기서 죽을게요” 등의 말을 하며 약 50분 동안 항의하다, 정수기 아래 있던 흉기를 들고 자기 목과 배를 찌르는 등 자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정비소 직원들이 큰 소동을 겪었고,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이용해 자해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정비소 업무를 방해했다”며 “행위의 위험성과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해고 통보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I 요약
부산지법은 해고 통보에 격분해 자해 소동을 벌인 5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해고에 항의하며 흉기를 들고 자해한 후, 정비소 직원들이 큰 소동을 겪게 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위험했으나, 충동적 행동과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8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