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압수사 사실로 드러나
법원 “허위자백, 증거 안 돼”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재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28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피고인 부녀가 법정 안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 순천에서 2명이 숨진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피고인 부녀가 15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검찰의 강압수사로 인한 허위 자백을 인정하며, 2심에서 내린 중형을 전면 뒤집었다.
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의영)는 28일 살인 및 존속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5)와 딸 B씨(41)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부녀는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시 황전면의 한 마을에서 청산가리가 섞인 막걸리를 주민들에게 나눠 마시게 해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부녀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고, 아내이자 어머니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결론 내렸다. 1심은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어 A씨에게 무기징역, 딸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지 10여 년이 지난 지난해 9월, 법원은 검사의 직권남용 정황을 이유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은 2심으로 돌아가 다시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의 자백은 검찰의 강압적 조사 과정에서 만들어진 허위 진술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아버지와 경계성 지능인 딸의 취약성을 이용한 수사로 보인다”며 “자백 외에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A씨 부녀의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글을 모르는 아버지와 경계성 지능의 딸을 이용해 허위 자백을 만들었다”며 “조작된 범행 동기로 인해 가족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며 15년 만에 무죄를 확정했다. 한편 검찰은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I 요약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피고인 부녀가 15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검찰의 강압수사로 인해 제출된 자백이 허위임을 인정하고, 원심을 뒤집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후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8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