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커버그 미디어’ 창립자 겸 최고경영자 랜디 저커버그. [중소벤처기업부]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의 친누나를 영입했다고 허위 공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코스닥 상장사 이즈미디어 대표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김상연)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즈미디어 전 공동대표 A씨(49)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 원을, B씨(60)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 이즈미디어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도 자기자본으로 인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저커버그의 누나 랜디 저커버그를 사외이사로 영입했다고 허위 공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또 사채업자에게 60억 원가량을 빌리면서 회사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을 오인하게 만들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침해했다”며 “범행으로 이즈미디어는 경영상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악화해 결국 상장폐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즈미디어는 2023년 10월 상장폐지 결정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지난해 6월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AI 요약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허위 공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즈미디어 전 공동대표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 원, B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억 원을 각각 선고하며 투자자들에게 오인 정보를 제공한 점을 지적했다. 이즈미디어는 2023년 상장폐지 결정에 불복했지만 법원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8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