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고령층 재산 방치…금융당국 적극 나서야”
[연합뉴스]
최근 5년간 금융기관에 쌓인 ‘잠자는 돈’, 이른바 휴면예금이 2조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층의 지급률이 4분의 1 수준에 그쳐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허영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기관이 출연한 휴면예금 등 잠자는 돈은 2조4954억원이었다.
이 중 휴면예금이 2163억원, 휴면보험금 7740억원, 휴면자기앞수표 1조4976억원, 실기주과실 75억원 등이다.
휴면예금은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금·적금 등이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계좌를 말한다.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찾아줌’에서 조회와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실기주는 실물 주권을 찾았지만 명의개서하지 않은 주식을 말한다. 실기주과실은 그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 배당주식, 무상주식 등 미반환 금품을 뜻한다.
이 같이 잠든 돈 중 원권리자에 지급된 돈은 1조3876억원이며, 지급률은 55.6%에 불과했다. 이 외 1조1079억원은 여전히 금융권 금고 속에 잠들어 있다.
특히, 지난해 지급액은 3018억원으로 출연액 6555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허영 의원실]
더욱이 고령층 피해가 두드러졌다. 65세 이상 차주의 휴면예금과 보험금이 948억원으로, 전체 연령의 29.9%를 차지했다. 948억원 중 지급액은 246억원으로 지급률은 25.9%에 그쳤다.
고령층의 휴면예금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65세 이상 휴면예금 발생액은 2021년 103억원에서 지난해 160억원으로 55.3% 증가했다. 휴면보험금도 같은 기간 182억원에서 788억원으로 4배 이상 껑충 뛰었다.
금융사의 소극적 대응과 제도적 한계가 휴면예금이 늘어나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현행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은 금융사가 휴면예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기 1개월 전, 30만원 이상의 예금에 대해서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한 달 전 한 차례 안내만 하면 금융사의 법적의무가 끝나 장기간 방치된 예금이 주인을 찾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허 의원은 “국민의 돈이 금융권 금고 속에서 잠든 것은 책임 방기이자 행정 무관심이 빚은 결과”라며 “통지제도와 관리체계를 전면 재점검해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돈을 제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요약
최근 5년간 금융기관에 쌓인 휴면예금이 2조 5000억원에 달하며, 특히 고령층의 지급률은 25.9%에 그쳐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허영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휴면예금 지급액은 3018억원으로 출연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고령층의 휴면예금 발생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허 의원은 금융사의 소극적 대응과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며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자금을 제때 찾을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7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