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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보이스피싱 판치는데…‘유명무실’된 금감원 신고센터

헤드라인 2025-10-27 01:39 매일경제 원문 보기
포상금지급건수 2년 연속 ‘0’건 계좌정지·수사기관 의뢰도 없어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사건 등 금융사기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보이스피싱 의심계좌를 조기에 차단하고 범죄 적발에 기여할 금융감독원의 신고센터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 전기통신금융사기이용계좌 신고센터(옛 대포통장 신고센터)의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포상금 지급 실적은 ‘0’이었다. 신고센터는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 신고를 접수하면, 금융회사에 알려 계좌 지급 정지를 유도하거나, 수사기관에 넘겨 범죄자 추적에 협조하는 역할을 한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2014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금감원에 대포통장 계좌로 의심되는 정황을 금감원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이듬해 신고센터도 출범했다. 그런데 포상금 지급 실적이 없다는 건, 신고센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2021년 이후 포상금이 지급된 해는 두 해뿐이다. 2023년 접수된 신고 1942건 가운데 포상금이 지급된 건 단 1건에 그쳤고, 1004건이 접수됐던 2021년에는 5건만 포상금이 나갔다. 올해 상반기엔 619건이 접수됐지만 포상금 지급은 한 건도 없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인영 의원실 제공] 금감원은 신고내용의 구체성과 범죄 혐의 입증 기여도를 평가해 10만~50만원까지 포상금을 차등지급하고 있다. 실제로 2021년에는 한 시민이 핸드폰 액정 수리 비용 결제를 요청하는 자녀 사칭 문자를 받은 뒤 증빙화면을 첨부해 금감원에 신고해 포상금을 받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고가 경찰청에 해야 할 피해 신고였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8월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으로 ‘신고 즉시 대포통장 동결’ 정책을 내놨고,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 범정부 TF도 출범했지만, 정작 대포통장 정황이 의심돼 신고해도 계좌 지급 정지나 수사기관 연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질 창구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인영 의원은 “신고센터의 본래 취지는 보이스피싱 의심계좌를 조기에 식별하고 범죄 확산을 막는 데 있다”며 “신고–확인–차단의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연계하는 구조로 개편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신고창구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7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