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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느는데”...14개 지방공항 중 10곳 충전시설 미달

헤드라인 2025-10-27 01:30 매일경제 원문 보기
AI 요약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14개 지방공항 중 10곳의 전기차 충전시설이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4개 공항의 전기차 충전시설은 법정 의무기준 751면의 20.9%에 불과하며, 김포와 김해 등 8개 공항은 기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이건태 의원은 법적 의무 비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공사의 선제적인 충전시설 확충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포·김해 등 8곳 2% 기준 미달 양양·사천은 아예 한 곳도 없어 이건태 의원 “단계별 이행방안 필요” 지방공항별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보유면수 및 실 보유면수.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14개 지방공항 중 10곳의 전기차 충전시설이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병)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아 2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4개 지방공항의 전기차 충전시설은 총 157면으로 법정 의무기준 751면의 20.9%에 그쳤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공항의 전기차 충전시설은 이미 지어진 시설의 경우 전체 주차면 수의 2% 이상 , 신·증축 시설은 5%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 이 기준에 따르면 김포(0.05%), 김해(0.15%), 대구(0.43%), 청주(0.19%), 무안(0.29%), 광주(0.08%), 여수(0.11%), 울산(1.80%) 등 8개 공항은 기준에 한참 못 미쳤고, 양양·사천공항은 아예 단 한 곳도 없었다. 제주(2.08%), 포항·경주(2.44%), 군산(3.00%), 원주(2.26%) 등 4개 공항만이 2% 기준을 충족했다. 한국공항공사는 향후 277면의 충전시설을 추가 설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계획이 모두 이행되더라도 전체 충족률은 57.8%에 그친다. 특히 김포·김해 등 이용객이 많은 거점공항의 충전시설 확충이 시급하지만 김포·김해·대구·무안 등 4 개 공항은 지자체 승인 유예를 근거로 설치 의무를 면제받고 있다. 이건태 의원은 “법으로 정한 최소 의무비율조차 지켜지지 않고, 추가계획도 현실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유예 사유로 이행을 미루기보다 공사가 선제적으로 공항별 확충계획과 단계별 이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공항 전기차 충전시설 유예 현황.
본문 수집 시각: 2025-10-27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