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연합뉴스]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이름을 되찾는다. 정부는 노동절을 공식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6일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노동부 소관 8개 법률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5월 1일은 1886년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며 투쟁한 ‘메이데이(May Day)’에서 유래했다. 국내에선 1923년부터 이날을 ‘노동절’로 기념해왔으며,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근로자의 날’로 불려 왔다. 처음에는 3월 10일이었으나 1994년 법 개정을 통해 5월 1일로 변경됐다.
노동부는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국회 논의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노동절 명칭 복원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노동계는 ‘근로’라는 용어가 일제강점기부터 쓰인 단어로,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수동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비판한다. 반면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함’ 이라는 의미이므로 인간의 자율적 행위를 강조하는 가치중립적 표현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근로’가 조선왕조실록에도 등장할 만큼 오랜 단어이며, 헌법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만큼 명칭을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임금을 체불해 이름이 공개된 사업주가 퇴직급여 등을 체불하는 경우에도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과 정부가 임금 등이 체불된 노동자에게 사업주 대신 임금을 준 경우, 국세를 밀렸을 때 받아내는 절차에 따라 정부가 대신 지급한 돈을 사업주에게서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한 경우 정부가 고용 유지 지원금을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장애인 표준 사업장 설립 규제를 완화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근로복지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 노동이사 임명 근거를 명확히 한 법률 개정안 등도 국회를 통과했다.
AI 요약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이름을 되찾으며, 정부는 노동절을 공식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국회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임금 체불 관련 법안과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여러 법률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7 0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