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사진ㅣ연합뉴스
활동을 중단한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21)에 대해 악플을 남긴 누리꾼이 처벌을 면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김길호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하니 관련 기사에 “이 X, 뭔 말을 저래저래 떠들고 XX졌냐? 질질 짜면 뭐 도와줘? 어?”라는 댓글을 남겼다.
당시 하니는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여기서 하니는 하이브 산하 소속 그룹 아일릿 매니저의 ‘무시해’ 발언에 대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는 한두 번이 아니었다. 데뷔 초반부터 어떤 높은 분을 자주 마주칠 때마다 저희 인사를 한 번도 안 받았다”며 “우리 회사가 뉴진스를 싫어한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목소리를 냈다.
A씨는 이같은 하니의 입장을 다룬 기사에 악플을 달며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검찰은 A씨를 정식 재판에 넘겼으나 선고를 앞두고, A씨가 하니 측과 합의하면서 사건을 종결했다. 하니 측은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진스 하니. 사진ㅣ연합뉴스
하니의 직장(하이브) 내 괴롭힘 사건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하니가 제기한 해당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서로(하이브·하니)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하니가 속한 뉴진스는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관련 법적 분쟁 중이다. 오는 30일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앞서 법원은 어도어가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받아들인 바 있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7 0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