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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제개편 고심중인 정부…취득·재산·종부세 지자체 배분 손본다

헤드라인 2025-10-26 08:53 매일경제 원문 보기
AI 요약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을 보유세·거래세에서 지방자치단체 교부 기준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으로 인해 지방세와 국세 간 재정 비중이 변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조사와 협의가 필요한 만큼, 구체적인 개편 방향은 내년 하반기에 나올 것으로 보이며 시행은 내후년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 범위를 보유세·거래세 중심에서 ‘지방자치단체 교부 기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 기조 속에서 자칫하면 지방세와 국세 간 재정 비중이 뒤틀리거나 지자체 간 세수 격차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발주할 ‘부동산 세제 합리화 연구용역’에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지자체 세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단순히 보유세와 거래세 세율을 조정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지자체 교부 기준까지 연구에서 함께 다뤄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세는 크게 취득·보유·거래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보유세 중 종부세는 국세, 재산세는 지방세다. 다만 종부세는 국세청이 징수하나 100% 지자체에 교부한다. 따라서 종부세 개편 시 지자체 교부액도 크게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취득세는 지방세 수입 중 단일 세목으로는 가장 크다. 광역자치단체로 전액 귀속되나 일부는 기초자치단체에 배분된다. 취득세 중과세 요건이 바뀔 경우 지방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재산세도 지방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상이다. 재산세는 취득세와 달리 시·군·구 기초단체가 직접 징수해 사용한다. 때문에 세제 개편 시 기초단체들이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세목별로 광역단체·기초단체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용역 발주 전에 관계 부처는 물론 지자체 협의까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용역 범위가 크게 확대되면 부동산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은 내년 하반기에나 나오게 되고 관련 세법 개정 후 시행은 내후년으로 밀릴 전망이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6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