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서울 이상거래 317건
편법증여·사업자 대출 통해
구리·동탄까지 조사 예고
A씨는 부모님으로부터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40억원에 매수하면서, 부모를 임차인으로 해 보증금 25억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편법증여가 의심되므로 국세청 통보 대상이다.
B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42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기업운전자금 목적으로 23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사업과 무관하게 대출금을 아파트 구입에 사용하는 것은 금융위원회 통보 대상이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3~4월 서울 지역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의심 거래 317건을 적발하고,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된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서는 위법의심 거래 26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실시 중인 부동산 기획조사 및 현장점검 대상을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전체 및 경기 12개 지역과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화성동탄, 구리 등 지역의 9~10월 부동산 거래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되고, 대출규제 강화 등 시장 안정 대책이 본격적으로 실행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 위반이나, 편법대출·증여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이상거래가 확대될 것에 대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향후 기획조사 및 현장점검을 통해 토지거래허가제 관련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거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에 입주해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할 수 있음을 허가신청서 및 토지계획을 통해 소명해야 한다.
대출규제를 피하기 위해 법인 자금 등을 활용하거나 부모로부터 편법으로 증여받아 주택을 매수하는 등의 편법자금 조달 여부도 점검한다. 자금 조달 과정에서 탈·불법이 의심되면 기획조사 대상에 포함해 별도의 소명자료를 요청해 검증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자금조달계획서상 기재정보를 세분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는 금융기관 대출액 내에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그 밖의 대출을 기재하도록 돼 있는데, 사업자대출을 추가하고 각 대출 관련 금융기관명도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 금융권의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조사 및 대출규제 위반·우회사례 등을 점검한다. 국토부는 위규행위 적발 시 대출금액을 즉시 회수하고 일정 기간 신규 대출을 금지하는 등 엄정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회대출 통로로 언급되는 온투업권(온라인투자 연계 금융업) 및 대부업권 등에 대해서도 풍선효과 및 우회사례가 없는지 계속 모니터링한다. 국세청은 토지구역 신규 지정 지역 및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규제 시행 전후로 부모로부터 자금을 편법으로 지원받아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등 탈루행위가 있는지 중점 점검한다.
국토부는 집값 담합, 집값 띄우기 등 시세 교란, 인터넷 중개 대상물 불법 표시·광고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전반에 대해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하고 있으며,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AI 요약
국토교통부는 서울 지역 주택 이상거래를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 거래 317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발표했다. 부모로부터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며, 이에 대한 기획조사 및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위반 행위 적발 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6 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