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 아냐”
의사면허 정지 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치과의사가 스스로 복용할 탈모약을 처방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치과의사 김 모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취소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 강북구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 2021년 2~4월 전문의약품 모발용제 4종을 주문해 직접 복용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행위가 의료법 위반이라며 1개월 15일의 치과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지난해 9월 내렸다. 구 의료법 27조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한다.
보건복지부는 김씨가 탈모약을 스스로 처방해 복용한 게 치과의사로서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김씨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취지는 의료행위 상대방의 생명·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타인이 아닌 자신에 대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개인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법률상 환자가 의료인을 매개하지 않고 직접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배제될 특별한 근거가 없다는 점도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법의 취지나 목적,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조화롭게 해석할 때, 비의료인이 자신에게 하는 의료행위를 의료법이 전면 금지하겠다는 취지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의료면허 범위에 속하지 않는 전문의약품을 처방 없이 구매하는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김씨의 행위를 곧바로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6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