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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내면 손해 아닌가”…국세·관세 모두 체납한 700명, 1조원 안냈다

헤드라인 2025-10-26 02:02 매일경제 원문 보기
AI 요약

국세와 관세를 동시에 체납한 인원이 698명에 달하며, 체납액 총액이 1조13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 중 법인은 378개, 개인은 320명으로, 국세 체납액은 법인이 82%를 차지하는 반면 관세는 개인이 85%를 차지했다. 조승래 의원은 이러한 체납 현황을 감안할 때 국세청과 관세청의 협업을 통해 체납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체납자 698명…체납액 1조원 돌파 국세청·관세청 공통체납자 관리는 안해 조승래 의원 “협업통해 징수효율 높여야” [연합뉴스] 소득세·법인세 등 국세와 수입물품 관세를 동시에 체납한 이들이 700명에 육박하며, 체납액 규모가 1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세와 관세를 동시에 체납한 인원은 698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국세 체납액은 3868억원, 관세 체납액은 6267억원으로 총 1조135억원에 달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체납자 징수 활동을 위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동시 체납자는 개인(사업자 포함) 320명, 법인 378개로 확인됐다. 국세 체납액은 법인이 3188억원(82%), 개인이 750억원(15%)으로 법인 비중이 높았다. 이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국세가 기업 활동 규모에 비례해 세 부담이 큰 구조 때문이다. 반면 관세 체납액은 개인 5343억원(85%), 법인 924억원(15%)으로 개인과 개인사업자에 집중됐다. 관세는 수입물품 판매 후 조사 과정에서 체납액이 발생하는 구조여서, 납세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영세 개인사업자에게 체납이 몰리는 양상을 보였다.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 개인 체납자 상당수는 농산물이나 액상 니코틴 등을 수입하는 소규모 업자다. 양 기관 명단에 동시에 등재된 고위 상습체납자는 13명(법인 7개, 개인 6명)으로, 이들의 국세·관세 체납액은 총 445억6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최고 금액 개인 체납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60대 나 씨로, 2013년부터 양도소득세 등 국세 7억3000만 원을 체납했다. 이후 2017년부터는 농산물 자유무역지역 허위 반입신고에 따른 추징 관세 83억 원을 내지 않아 총 90억 원가량을 체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그간 양 기관 공통체납자를 별도로 집계하거나 관리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 의원은 “국세·관세 공통체납자의 총 체납액이 1조 원에 달해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두 기관이 체납관리단을 신설한 만큼, 협업을 통해 행정 중복을 줄이고 징수 효율을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6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