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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없이 근골격계 질환 환자에게 손으로 도수치료를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의료법 위반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전주시 완산구에서 의사면허 없이 교정원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도수치료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오로지 손기술만으로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면서 목·허리디스크, 오십견, 만성통증 등을 고칠 수 있다고 광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의 관절을 꺾거나 누르는 방식으로 시술하고는 30분당 4만원, 50분당 7만원의 치료비를 받았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고 보건의료 체계의 질서를 왜곡할 수 있다”며 “다만 피고인의 의료행위는 신체적 위험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고 시술받은 사람들이 구체적이고 중대한 피해를 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I 요약
의사면허 없이 근골격계 질환 환자에게 도수치료를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부과하며 무면허 의료행위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했다. A씨는 자신의 치료방법이 안전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가 경미하다는 점을 감안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6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