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약 ‘셀프 처방’은 개인적 영역”
서울 행정법원 [출처=연합뉴스]
치과의사가 본인에게 탈모 치료제를 처방해 복용한 행위를 이유로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2~4월 전문의약품인 탈모 치료제 연질캡슐을 직접 주문해 복용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의료인이더라도 면허된 범위를 넘어선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며 A씨에게 자격정지 1개월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A씨는 “의약품을 구매해 자신이 복용한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다”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타인에 대한 의료행위로 공중위생이나 생명·신체에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신의 신체에 약을 투여하는 행위는 개인적 영역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헌법상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따라 개인은 자신의 생명·신체를 어떻게 유지할지 결정할 권리가 있고, 의료인을 매개하지 않고 스스로 의료행위를 할 권리를 배제할 근거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이 A씨 행위를 치과의사 면허 정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A씨가 다른 사람에게 약을 처방·투약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복지부의 처분을 취소했다.
AI 요약
법원은 치과의사 A씨가 본인에게 탈모 치료제를 처방받아 복용한 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인이 자신의 신체에 약을 투여하는 것은 개인적 영역에 속하며, 헌법상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따라 자율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의 행위가 의료법상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처방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시하며 복지부의 처분을 취소했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6 0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