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본회의…국감기간 이례적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70여 개
김병기 “민생법안 지체없이 처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공동취재]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70여 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 여야 합의에 따라 이번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위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는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25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 법안 70여 건을 처리한다”며 “국민 모두의 일상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안들”이라고 밝혔다.
통상 국정감사 기간에는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으나 여야 대립이 극으로 치달으며 민생법안 처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추석 연휴 직후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에 반대했다. 이후 지난 13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26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한 의원들이 4박 5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거쳐 5개의 법안 처리를 끝낸 뒤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70여 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수용 가능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개선해 응급실 공백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여권이 핵심 민생법안으로 여기고 있던 안건이다.
응급환자의 병원 이송 지연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는데, 현장에서 병원까지 1시간 이상 지연된 사례가 2023년 2만4186건에서 지난해 2만7218건으로 늘었다. 3시간 이상 지연된 사례는 같은 기간 251건에서 551건까지 급등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도서·벽지 아동을 위한 어린이집 지원 확대가 핵심이다.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 경비와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등을 구고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상가 주인이 보증금 증액률 제한(5%)을 회피하기 위해 보증금 대신 관리비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 포함을 명시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밖에도 보편적 평생학습 권리를 지원하는 장애인평생교육법과 지역 특색에 맞게 학교 지원을 강화하는 지방교육자치법 등도 포함된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 모두의 일상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민생법안들을 지체 없이 처리하겠다”며 “철강 산업을 지키는 K-스틸법, 범죄 수익을 몰수하기 위한 독립몰수제 입법 등 민생 경제를 살리는 국회를 민주당이 앞장서서 만들겠다”고 했다.
AI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을 포함한 70여 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여야 합의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열리지 않을 전망이며, 이는 민생법안 처리를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에서 비롯된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들이 국민의 일상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5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