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소방관의 배우자가 공무원 신분을 악용해 사기행각을 저질러 철창 신세를 지게 되자 도리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맞섰다가 전과 기록을 추가하게 됐다.
25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녀의 어린이집 학부모 모임에서 친해지게 된 B씨에게 부동산 분양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챘다가 고소당했다. A씨는 자신도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고 발언했으나 거짓이었다. A씨는 전업주부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금융권에 약 2억원 규모의 빚을 지고 있었다.
A씨는 앙심을 품고 B씨에 대한 헛소문을 내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가상의 인물을 통해 B씨가 A씨의 남편 C씨와 자녀에 대한 험담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소문을 낸다는 스토리를 꾸며냈다. 앞서 A씨는 사기를 치기 위해 건설사와 금융사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만든 전적이 있다.
재판부는 “범행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다만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때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B씨를 상대로 3억2000만원을 뜯어낸 것은 물론 이전 직장 동료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76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다만 공범으로 의심을 받았던 남편 C씨는 혐의를 벗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AI 요약
소방관의 배우자 A씨가 공무원 신분을 악용해 사기를 저지른 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부동산 분양권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B씨에게 금액을 가로챈 후, B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구상했다. 이 사건에서 A씨는 사기를 통해 3억2000만원을 빼앗은 것은 물론, 이전 동료에게도 유사한 범행으로 76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5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