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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중 딱 한번인데’…불법 사이트에서 영화 무료로 봤더니 [여행 팩트체크]

헤드라인 2025-10-24 22:46 매일경제 원문 보기
영화 불법 다운로드, 어떻게 처벌 받을까? [전민성의 여행법] 영상= 조형주 여행+ PD 유럽여행을 앞두고 긴 비행시간을 버티기 위해 드라마와 영화를 다운 받아 가려고 한다. 평소 OTT 서비스를 즐겨 보지 않아 유료로 다운받기에는 아까운 마음이 든다. 지루한 비행시간을 달래기 위해 미리 영화나 드라마를 다운받아 가는 승객들을 쉽게 만나게 된다. 평소에 정기적으로 구독하는 OTT 서비스가 없는 경우 한 번의 여행을 위해 돈을 내고 콘텐츠를 소비하기 아깝다는 마음이 들 수 있다. 불법 다운로드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이 괜찮을지 법률사무소 민성의 전민성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다. 사진= 픽사베이 Q. 불법 사이트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다운로드해서 보면 처벌받을 수 있나.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 했다가 적발되면​ ​저작권법위반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Q. 불법 다운로드를 했다가 실제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나. 실제로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했다가 저작권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A씨는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해 영화를 다운로드하면서, 불특정 다수가 이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했다. 해당 파일공유 프로그램은 영화를 다운로드하면 동시에 업로드가 되는 구조였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고 저작권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 했다. 사진= 픽사베이 Q. 저작권을 침해한 영화를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의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인가.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저작권을 침해한 영화나 드라마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사이트에 인터넷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를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었다. B씨는 사이트를 개설ㆍ운영하면서, 드라마ㆍ영화ㆍ예능 등 영상저작물의 종류별로 카테고리를 구분하고 그 게시판에, 성명불상자가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해외 인터넷 공유 사이트에 게시한 다수의 영상저작물 위치정보를 직접 링크하는 글을 게시했다. ​ 이를 통해 사이트 이용자들이 링크를 클릭해 해외 인터넷 공유 사이트 서버에 저장된 영상저작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B씨를 저작권법위반 방조죄로 기소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기존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 같이 링크를 하는 행위 자체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따라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링크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 타인이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므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의 성립한다고 판단​ 했다. 따라서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고,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 변경에 따라 현재는 저작권을 침해한 영화나 드라마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사이트에 인터넷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를 하면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로 처벌 받는다. 사진= 픽사베이 저작권 침해 영상을 다운로드 받거나 업로드 하면 저작권법 위반죄로 처벌받는다. 하지만 여전히 단속을 피해 적발되지 않는 사례도 있고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여행의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 받았더라도 운이 나쁘면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이런 파일을 직접 업로드하는 것뿐 아니라 저작권을 위반한 영화 파일의 링크만 올려도 처벌받은 최근 판례를 유념할 필요가 있다. 책임 있는 문화의 정착을 위해 제도적 보완과 함께 이용자 인식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5 0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