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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수령액 8700억…곧 사라지는데 왜 안 찾아가나

헤드라인 2025-10-24 21:34 매일경제 원문 보기
AI 요약

국민연금 미수령액이 8700억원에 달하며, 이는 주로 청구 절차를 밟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령연금이 미수령 액수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미수령 건수는 시효가 지나 수령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수급권 발생 전후로 지속적인 청구 안내를 하고 있지만, 연락처 부정확 등으로 미수령자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미수령액이 87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대상자가 신청해야 지급이 시작되는데, 청구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미수령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이 가운데 노령연금이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미수령자 및 미수령액 추이’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최근 5년 6개월간 국민연금 미수령 건수는 9만7898건, 미수령 금액은 8689억3400만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노령연금 미수령액이 4326억9300만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다. 다음으로는 사망 관련 급여가 2835억2800만원이었다. 반환일시금도 1527억1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 기간 전체 미수령 건수 중 5520건(5.6%)이 시효가 끝났다. 노령연금은 391건(2.7%)의 지분권이 소멸됐다. 소멸 시효가 지나서 수령할 수 없게 된 미수령액은 70억원 이상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 및 사망 관련 급여 수령 가능 기간은 5년이고, 반환일시금은 10년이다. 청구권 소멸 시효를 넘기지 않은 미수령자들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국민연금공단 관할지사를 찾아가 지급 신청을 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수급권 발생 3개월 전부터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5단계에 걸친 지속적인 청구 안내로 미청구율을 줄여나가고 있다”라며 “이 사실을 모르고 청구하지 않아서 소멸 시효가 완성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대상자들에게 이메일과 우편 등으로 지급 신청을 안내하고, 그래도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으면 직원들이 주소지를 방문해 알려 주고 있다”라며 “미수령자의 대부분은 연락처와 거주지가 부정확하거나, 해외로 이주해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5 0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