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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봉권 띠지 폐기' '쿠팡 외압' 상설특검에 맡긴다

헤드라인 2025-10-24 08:50 매일경제 원문 보기
AI 요약

법무부가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특별검사가 이끄는 상설특검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검찰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법무부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별도의 법률 제정 없이 신속하게 수사를 시행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등의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상설특검은 기본 60일의 수사기간을 갖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 경우 최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법무부 "의혹 해소할 필요" 일각선 "정치적 결정" 비판 법무부가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가 이끄는 상설특검에 수사를 맡기기로 했다. 최근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관련해 실무상 과실로 띠지가 분실됐지만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나 고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으로 수사 경과를 보고했으나 법무부는 제3의 특검에 다시 수사를 맡기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법무부는 24일 "검찰이 그동안 의혹들에 대해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충실히 경위를 파악하고자 했으나,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여전히 대부분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법무부 장관은 이 같은 의혹들에 대해 제3의 기관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상설특검의 수사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상설특검은 기존에 마련된 상설특검법에 의거해 별도 법률 제정 없이도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가동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수사 대상·인력·기간 등이 법률로 제한돼 있어 보통 중소 규모 사건이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적용된다. 2014년 법률이 제정된 이후 실제로 상설특검이 가동된 사례는 2020년 4·16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가 임명돼 수사가 진행된 것이 유일하다. 해당 법률에서는 제2조 1항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1호) 또는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2호)이 명시돼 있다. 법무부 결정에 따라 대통령은 국회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이후 후보자 추천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상설특검은 준비 기간 이후 수사기간이 기본 60일이고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수사기간을 한 차례만 최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수사 인력은 파견 검사는 최대 5명,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은 최대 30명으로 제한된다. 한 재경 지역 부장검사는 "정치 논리에 밀려 아무것도 아닌 사건을 외부 특검에 맡김으로써 조직의 신뢰를 스스로 망가뜨리는 격"이라며 법무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4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