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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6월 27일까지 계약했다면, 전세퇴거자금 LTV 70%"

헤드라인 2025-10-24 08:44 매일경제 원문 보기
AI 요약

금융당국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새롭게 규제지역이 된 곳에서도 6월 27일까지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세퇴거자금대출 LTV를 최대 70%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혼란이 발생한 전세퇴거자금대출 LTV 규정에 대한 명확한 지침으로, 6월 27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이러한 방침을 재차 강조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금융위, 은행에 지침 전달 규제지역 새로 포함됐어도 40%로 안줄이고 70% 유지 금융당국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새롭게 규제지역이 된 곳이라도 6월 27일까지 전세계약을 맺었다면 종전처럼 전세퇴거자금대출 LTV를 최대 70%까지 허용해도 된다는 지침을 명확히 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은행연합회에 최근 혼란이 빚어진 전세퇴거자금대출 LTV 규정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전달했다. 앞서 금융위는 6·27 대출 규제를 통해 수도권에 1주택을 가진 집주인의 전세퇴거자금대출 최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했다. 다만 6월 27일까지 임대차계약을 맺었으면 소급해서 규제를 적용하진 않기로 했다. 문제는 정부가 10·15 대책을 추가 발표하며 생겼다. 규제지역이 확대되며 LTV가 70%에서 40%로 강화된 것이다. 이에 시중은행 대부분이 "새롭게 규제지역으로 포함된 곳의 전세퇴거자금대출은 6월 27일까지 임대차계약이 완료됐더라도 종전 규정이 아닌 LTV 40%가 적용된다"고 안내하자 혼란이 커졌다. 이에 금융당국이 세입자 보호 입장을 재차 밝히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4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