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세법 개정 추진
내년 시행 … 편법증여 차단
가족끼리 시세보다 현저하게 싸게 부동산을 사고팔면 내년부터 최대 1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부모·자녀 등 가족이 저가 거래를 통해 고가 주택을 편법으로 이전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24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 시 대금을 실제로 지급했더라도 거래 가격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증여취득'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금까지는 가족 간 거래라도 돈이 실제 오간 사실이 입증되면 일반 유상거래로 인정돼 취득세 1~3%만 냈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시가 대비 거래가가 일정 금액 이상 낮을 경우 증여취득세(기본 3.5%)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경우 앞서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광명시 등 12개 지역에서는 최대 12%의 취득세가 적용된다.
지방세법에는 가족 간 부동산 거래에 적용되는 취득세 기준이 정해져 있다. 다만 경매나 공매로 집을 사거나, 파산으로 정리되는 부동산을 넘겨받은 경우, 또는 실제로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은 사실과 소득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돼 낮은 세율(1~3%)이 적용됐다.
행안부는 지난 8월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며 이 같은 예외 조건에 '다만 가족끼리 대가를 지급했음이 명확해도 거래 대금이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으면 증여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을 새로 추가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제도 취지와 유사 입법례를 검토해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에 담을 예정이며, 개정 이유로는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저가 거래 등 조세 회피 악용 수단 방지'라고 당시 명시했다. 이처럼 상반기부터 준비됐던 개정안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최근 국회에 최종 제출됐다. 행안부는 법 통과 후 내년 1월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AI 요약
내년부터 가족 간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부동산 거래에 대해 최대 12%의 취득세가 부과된다. 이는 가족간 저가 거래를 통해 고가 주택을 편법으로 이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행정안전부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새로운 규정은 거래가 시가 대비 일정 금액 이상 낮을 경우 증여로 간주되며,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4 17:50